대구시는 최근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를
일제단속해 1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색과 용접을 한 업소 5개,
허가 없이 원동기를 정비한 업소
4개가 들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업주들을 고발하고
차 주인에게는 점검과 정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나 폐차, 매매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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