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정치 관계법이 내일 쯤(12일) 시행될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방침을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인 13일과 14일에도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명함 배부나 전자우편 발송,
인쇄물 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원회 등록신청을 한 뒤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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