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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자 23명 검거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3-11 15:01:39 조회수 1

경북지방 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반은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포항에 사는
46살 이 모 씨 등 23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달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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