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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선거운동원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3-11 06:25:36 조회수 1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의 민원부장인 45살 우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관광을 시켜주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올 1월 중순에도 선거구민 17명에게
3만 원 짜리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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