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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무료변론 변호사 고발

입력 2004-03-10 14:29:41 조회수 1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을 해준 입후보 예정자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 해 10월 18일 이후
선거구민에게 50건의 무료변론을 해줬고,
지난 1월에는 선거구민을 방문해
2만 8천 원 짜리
꿀 1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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