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적단체 가입과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됐던 대학 총학생회장이
검찰의 구속집행 취소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달 23일 구속된
모 대학 총학생회장 정 모 씨가
구속된 뒤 한총련을 탈퇴한데다
학업에 정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구속집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이라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하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대구,경북에서 한총련 가입으로
구속된 총학생회장은
정 씨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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