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시장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뜯어온 혐의로
포항시 북구 송도동 46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서
지난 해 9월 포항시 북구 한 시장에서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노점상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은 것을 비롯해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885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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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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