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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고립된 차량 통행료 환불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3-09 17:59:11 조회수 1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일
충청권 폭설로 고립됐던 운전자에게는
오는 22일까지 통행료를 되돌려줍니다.

고립됐던 운전자들은
가까운 도로공사 영업소를 찾아
통행료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주유소/휴게소
영수증, 고속도로 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통행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환불신청을 할 수 있고,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영업소를 찾아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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