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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폭설로 인한 수출입 업체 피해 지원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3-09 19:02:34 조회수 0

대구본부세관은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와 운송업체의
수출물품 선적기간과
수입물품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해줍니다.

또 신고를 받기 전에 폭설로 피해를 봤거나
보세구역에서 보관 중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관세를 되돌려주거나 감면해줍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업체가
폭설로 심한 재산피해를 봤을 때는
1년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6차례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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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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