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수성 갑 선거구에서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정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달 20일 수성구 만촌동
한 식당에서 담당 기자 10명과 점심을 먹은 뒤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자들이
돈봉투를 모두 돌려주기는 했지만
정 씨가 선거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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