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격을 취소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보건당국에 제 때 통보하지 않고
묵인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0년 의사 양 모 씨를 장애인 최 모 씨 변사사건 때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양 씨는 200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료 관련 범죄의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확정판결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2002년에는 남구 보건소가
판결문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여러차례 전화요청까지 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양 씨는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하는데도
2년 5개월 가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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