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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사기 용의자 검거

입력 2004-03-09 06:30:14 조회수 1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49살 유 모 씨 등 12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유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거쳐 국회의원 사무장을 지낸
유 씨 등은 공모주에 투자하면
40일 만에 10%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3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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