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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행자부에서 재의요구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3-08 18:23:34 조회수 0

경상북도 의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학교급식 조례안을 중앙정부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학교급식 조례 내용 가운데
'지역 우수농산물'이란 표현이
자국산 농산물을 우대하지 못한다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경상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역 농수축산물'이란 표현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바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표현을 바꾸는 대신 자치단체에서
이를 활용할 때에는 가능한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조례 통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 124억 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교육당국이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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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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