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제보가 활발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오늘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산/청도 선거구와 영주시 선거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00만 원 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경산/청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조 모 씨를 도와달라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 씨의
고등학교 선배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영주시 입후보 예정자 이 모 씨를
모 여고 동창회 윷놀이 모임에 인사시킨 뒤
1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장 모 씨와
정 모 씨를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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