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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벌금 450만원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3-04 18:35:4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원 54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8차례에 걸쳐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돌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걸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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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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