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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천만원 첫지급

입력 2004-03-04 17:55:53 조회수 1

◀ANC▶
유권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가 활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제보자에게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달성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포기한
A 씨는 지난 해 5월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천 400만 원을 찬조하고,
사조직을 만든 뒤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수를 늘렸는가 하면,
주간신문을 만들어
자기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 B 씨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B 씨에게
포상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CG끝
17대 총선 관련 신고 포상금 천만 원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대구,경북
역대 선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액숩니다.

선관위는 담당자 말고는 직원들조차 모르게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INT▶손문호 지도과장/대구시 선관위

대구시 선관위는 또
달서갑 입후보 예정자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신고한
3명에게도 모두 합쳐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공명선거 풍토를 뿌리내리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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