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는
실종자 전미경 씨 가족의 청구에 따라
오늘 오후 6개월만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사망인정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참사 당일 전 씨와
지하철을 같이 탔다'고 주장하는
천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내용이나 정황증거나 나오지 않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위원회가 '재심사 청구가
더 이상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는 지하철 참사 이후 실종신고를 한 100명에 대해
인정사망 결정을 했고, 이 가운데 99명은 시신이 나와 사망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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