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지른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1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17일 2년 전부터 동거해오던 38살 김 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두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김 씨가 고소하자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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