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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묵인,금품 뜯어

입력 2004-03-04 06:32:06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PC 방과 DVD 감상실에서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고는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문화관광부 불법 복제물 단속요원
46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한 DVD 감상실에서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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