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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3-02 18:39:55 조회수 5

한국도로공사는 내일(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기존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를 병산하는 2부 요금제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와 중형차 등
1-3종 차는 요금이 4.5% 가량 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서대구에서 서울까지가
만 1,800원에서 만 2,800원으로 오르고,
대전까지는 5,6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릅니다.

대형화물차는 기업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행요금 단가를 현행보다
9%에서 최고 22%까지 낮춰
통행료가 오히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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