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구미 장천농협
해산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천농협 대의원 협의회는
지난 달 28일 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조합총회를 열어
해산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조합 규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일 이사회를 열어
총회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조합 규약에는 총회 12일 전에
조합원에게 소집통보를 하도록 해 놔
오는 10일 개최는 규약상 불가능합니다.
장천농협 조합측과 대의원 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회의를 열고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보수 한 해 4천만 원으로 삭감',
'과장 이상 간부직원 연봉제 도입',
'노조원 8명 노조 탈퇴' 등에 잠정합의했으나
직원 일부가 서명하지 않고 있어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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