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민속마을 가옥개조 허용

이정희 기자 입력 2004-03-02 19:05:53 조회수 1

◀ANC▶
원형보존 규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민속마을 내 전통가옥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조가 허용됐습니다.

하회마을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희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마을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

전통가옥이다 보니 화장실은 모두 집 밖에 있는 재래식이고 마땅히 몸을 씻을 곳도 없습니다.

◀INT▶주민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규정에 묶여,
집에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무단 변경에 따른 원형훼손이
꾸준히 문제가 돼 왔습니다.

◀INT▶주민

문화재청은 최근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되 내부는 현대적 시설로 부분 개조를 허용하는
<민속마을 내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가옥은 현대식 부엌과 화장실,욕실,보일러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S/U)처마선을 벗어나는 큰 규모는
창고와 욕실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별도의 부속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비용이 문젭니다
.
◀INT▶보존회장
규제에 따른 부분지원 요구

규제에 따른 보상 차원의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 기준 마련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원형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엠비씨뉴스 이정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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