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내일부터 조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기존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를 병산하는 2부 요금제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와 중형차 등
1-3종 차는 요금이 4.5% 가량 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서대구에서 서울까지가
만 1,800원에서 만 2,800원으로 오르고,
대전까지는 5,6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릅니다.
대형화물차는 기업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행요금 단가를 9%에서 최고 22%까지 낮춰
통행료가 오히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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