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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화물역 민간투자법으로 활로 모색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3-02 18:40:01 조회수 1

◀ANC▶
착공한 지 7년이 넘도록 적자만 쌓이고 있는
대구 서부화물역이 '민간 투자법' 적용으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서구 이현동 6만 6천여 평에 자리잡은
서부화물역에는
2층 건물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대구시와 철도청, 청구가 함께 출자해서
지난 1996년 공사를 시작했다가
청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끝에
340억 원을 들여 2002년
기반시설과 역사만 겨우 갖췄기 때문입니다.

청구 부도 이후 새로운 민간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국유철도에 관한 특례법' 대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승호/대구시 교통국장
(임대료 감면,부지 일부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변경 가능--)

대구시는 물동량이 적은 철강재 하치장
6천 평은 없애고 대규모 점포 등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INT▶ 이강석 전무
대구 화물자동차 운송조합
(민간자본 유치가 기대된다)

◀INT▶ 강성호/대구시의원
(구체적인 계획만 잘 잡는다면
전국 업체도 유치 가능할 것--)

대구시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
빠르면 상반기 중에 사업제안서를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낼 계획입니다.

(S/U)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해마다 적자가 누적돼 대구시의
애물단지가 돼가던 대구서부화물역이
민간투자법 적용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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