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조류독감과 광우병으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합니다.
피해업체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경비율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도
같은 기간만큼 징수를 미뤄줍니다.
이 번 조치로 축산업자 800여 명과
도매,소매업자 4천여 명,
요식업자 만 200여 명 등
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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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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