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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집에 방화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29 05:28:49 조회수 0

봉화경찰서는 동거녀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49살 반모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50살 정모씨가
석달전부터 헤어지자며
집의 가재도구를 옮겨놓고 만나주지 않자
정씨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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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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