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규를 겪어 오던 구미 장천농협에 대해
농림부가 오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조치를 함께 내렸습니다.
농림부는 구미 장천농협이 조합분규로
최근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빠른 시간 안에 관리인을 내려보내
조합의 정확한 경영 상태를 평가한 뒤
조합운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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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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