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파트 원정청약 철퇴

입력 2004-02-29 19:34:34 조회수 2

◀ANC▶
웃돈을 노리고 아파트를 원정청약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원정청약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에다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권 등지에서 일시적으로
대구로 주소를 옮긴 뒤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웃돈을 받고 되판 원정 투기꾼,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해 대구에 투기바람을 일으켰던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분양에 덤벼들어
당첨을 받은 수도권 '떴다방' 업자는 13명,

위장전입으로 부당하게 당첨받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INT▶장대욱/유림건설 차장
[대구에 살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당첨받은 13세대가 당첨이 취소돼 예비당첨자에게 재분양했다]

포스코 진천 더 � 아파트 분양에서도
외지 '떴다방' 업자 59명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당첨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시행사측은
이들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INT▶정광현/시행사 부장
[당첨이 취소되버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산 억울한 사람이 많아서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떴다방'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돈 만 날린
피해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부정당첨과 불법전매에 가담한
중개사 한 명은 구속됐습니다.

S/U] "웃돈을 노린 이른바 '떴다방'들은
당첨이 취소되면서 부당이득을 보려던
꿈이 품거품이 되었고,국세청과
사법기관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