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자치단체장 선거개입 단속

입력 2004-02-29 18:48:36 조회수 1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같은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은
오늘부터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와 부하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찬조연설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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