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 선거운동원 긴급체포

입력 2004-02-26 11:52:09 조회수 1

4.15 총선 출마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구 주민 900여명에게
벌꿀을 돌린 산악회 회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에 사는
51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성구 모 산악회 회장인 김 씨는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산악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만 원 짜리 벌꿀을 나눠주고,
모 정당 공천을 신청했던 출마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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