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하철 참사 희생자
인정사망 심사 대상을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전미경 씨 가족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4일, 6개월만에
인정사망 심사위원회를 다시 여는데,
'다른 실종자들의 재심사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씨 건만 만 심사한 뒤 위원회를 해산하고,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보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실종자 유하수 씨 가족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사망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청구한 재심사를
'명확한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인정사망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사망 불인정을 받았더라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실종 가족들이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판정 유보를 받은 김 모 씨의 경우
최근 생존이 확인돼, 사망 불인정 판정을 하고 마무리지어야 하는데도 '재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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