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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사조직 이용한 선거운동 고발

입력 2004-02-25 18:18:25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북 선거구의
한 입후보 예정자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회장과 총무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산악회 회장 한 모 씨와
총무 이 모 씨는 지난 해 12월과
이 달 8일 산행 때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적힌 안내문과 기념휘장을
참석자들에게 보내고,이동 중에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을 들여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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