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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주유 관련자 4명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2-25 11:04:11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안심동
모 주유소 대표 40살 김 모 씨와
경산 모 주유소 대표 36살 서 모 씨,
주유원 2명 등 모두 4명을 '석유사업법'과
'소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조차를 경산시 남부동
백천지구 6차로 도로에 대 놓고
화물차에 기름을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어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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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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