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물리는 과태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자치단체가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지난 해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등
구청이 물린 세외수입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이 9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서별로 했던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한데 모으고,
상습, 고액 체납자를 가려내서
급여를 압류하거나 금융기관에
신규대출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과태료를 내야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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