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달서구청, 불법주정차 철퇴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2-24 18:51:59 조회수 0

대구시 달서구청은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를
예고없이 바로 끌어가는
'절대 주차금지구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달서구청은 도원 네거리와 서부정류장 부근 등
주요 간선도로 5개 구역을
절대 주차금지구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는
예고 없이 바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레드존'보다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구역은
'5분 예고 구역'과 '경고구역'으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달서구청은 올 상반기 중에 '레드존'을
20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단속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