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5월
대구시내 모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천 400만 원을 찬조하고,
출마할 선거구에 사조직을 만든 뒤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늘려온 63살 차 모 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차 씨가 선거자금으로 쓴 경비가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비서를 발행인으로 주간신문을 만들어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싣고
홍보하다 폐간하는 등
불법이 심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