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정 모 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정 씨가
본인이 발행하는 정보지 거리 배부함에
이름 부분을 크고 진한색으로 부각시킨 스티커를 붙이고,
정보지 1면 상단에 발행인 이름이 있는데도
바로 밑에 역시 이름과 직업명이
드러나 보이게 적어두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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