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현금 2천 7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18살 최 모 군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은행계좌에 돈을 넣은
23살 박 모 씨 등 120여 명으로부터
현금 2천 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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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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