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팔아온
대구시 북구 원대동 45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안 사이로
지난 12일 원대동 모 여관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여관과 주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로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