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려 한
중국동포 2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 지린성 룽징시에서
900만 원을 주고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사서 사진을 바꿔 붙인 뒤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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