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04-02-20 18:37:26 조회수 1

대구시 수성구청은 다음 달부터
목욕탕이나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일회용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한 건에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수성구청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막기 위해
1인당 지급 포상금 총액을
한 달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 행위를 두 사람이 신고하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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