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방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선전한 혐의로
달서갑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황 모 씨와
전화홍보요원 김 모 씨 등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사무실과
전화홍보방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해 11월 26일부터 사무실 맞은편에 전화홍보방을 설치한 뒤
홍보요원 40여명을 동원해서
선거구민 7천 400여명에게
선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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