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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래시장 특별법 제정

입력 2004-02-18 19:02:48 조회수 1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4.15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불법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에 이은
제 2호 법률로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대구 팔달시장을 방문,
"지금의 재래시장 육성법으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해차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재래시장 연합회 결성식에서
관련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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