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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한 조합장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2-16 20:48:20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획 정리한 땅을 팔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미 인의지구 토지 구획 정리 조합
조합장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인의동
토지 구획 정리 지구에 있는
체비지 500여 평을
6억 5천만원에 팔면서
5억 5천만원에 판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1억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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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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