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가축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과 23개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축사 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나
방역규정을 어긴 농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예산 8억 원으로 가축 예방접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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