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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따르기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04-02-14 18:06:36 조회수 1

안동 모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면서
여성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에게 술을 받은 여교사들에게 교감이 답례로 술을 따르라고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모 교사가 유독 자기에게만
술을 따르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번 판결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해도 항상 성희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교사 최 모 씨는 지난 2002년
전체 회식 자리에서 김 모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고,여성부 남녀 차별 개선위원회는 지난 해 김 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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