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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요인 경합시 보험급여제한 잘못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14 18:18:46 조회수 0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6살 김 모 씨가
보험급여를 제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한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곳으로
차로 감소 표지판이 없고 도로 일부가 얼어,
김 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경주시 황성동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표지판 철기둥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측이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서
보험급여를 제한처분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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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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