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탈세에 필요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이른바 자료상을 찾아내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혐의자
240여 명을 집중단속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료상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2002년보다 두 배 가깝게 많은
176명의 자료상을 찾아내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