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경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이 번 판결은
성차별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성부 남녀차별 위원회가 나서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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