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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2-14 06:23:5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중국동포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 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31살 권모씨와 위장결혼을 한 중국동포와
한국 배우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선책 권씨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
49살 최모씨로 부터 9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300만 원을 경산시 중방동 53살
김모씨에게 주고 가짜 결혼서류를 만든 뒤
최씨를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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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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